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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주진충
예고기간
2014-05-23 ~ 2014-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14.7.1 시행)으로 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업의 취소·정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취소·정지 기간을 정함

 

2. 주요 개정내용

 

법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 1차 위반시 30일 정지, 2차 위반시 90일 정지, 3차 위반시 등록취소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안 별표 나목 나) 및 다) 신설)

 

- 1차 위반시 30일 정지, 2차 위반시 90일 정지, 3차 위반시 등록취소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6월 19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단축 (25일)협의완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첨부파일1
HWP 4_입법예고_기간_단축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_(시행문)입법예고기간_단축_협의_확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등_3건).hwp(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5__[붙임2]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최종)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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