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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주진충
예고기간
2014-05-23 ~ 2014-07-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산망으로 지자체간 이륜자동차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이전시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체 의무 폐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ㅇ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 자격 변동행정관청방문해서 자료 제출하는 불편해소하고 전산으로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는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에서 매매사원증의 발급, 보관 및 반납 사실을 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있음

 

자동차 경매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으로 경매물량 확보 려움이 있어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적은 면적으로도 업소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용어도 이에 맞게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지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방지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제5항 개정)

 

* 이륜자동차번호판 미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불편 해소(약 77억원 국민편익)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완화 대상(경제적 규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문신청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안 제102조제3항 및 제103조제4항 신설)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말소사실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행 중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중고자동차 제시․매도․반환사실을 자동차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 관련서류 제출(제시․매도․반환신고대장) 의무를 면제하여 매매업자의 불편 개선(안 제121조제7항 신설)

 

* 현재 중고자동차 제시․매도․반환 신고를 익월 10일까지 관련서류 제출로만 하도록 하고 있어 방문 제출에 따른 업무 불편 발생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매매사원증 발급․회수 정보 자동차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입력하는 경우 매매사원증 발급·납 명단의 행정관청 제출의무면제(제123조제3항단서 신설)

 

ㅇ 경매장 영업소의 자유로운 설치를 통한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매장영업소시설기준폐지(제124조제3항 삭제)

 

* 현행 영업소 면적(150㎡이상)기준을 삭제함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완화 대상(경제적 규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용어도 이에 맞게 개정(제41조제1항 등)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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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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