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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5-02 ~ 2014-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9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제128조,제129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3-853호, 2013.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전문(안)_v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개정(안)_신구대조표_v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행정예고문_v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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