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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소연
예고기간
2014-04-24 ~ 2014-05-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554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시행(‘14.5.23) 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용어,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 건축분야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규정하고 건진법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삭제 하고자 함

201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행정예고)2014-554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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