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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조진일
예고기간
2014-04-21 ~ 2014-05-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정보분류체계_적용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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