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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4-14 ~ 2014-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8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3. 4. 22,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신기술_현장_적용기준_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신기술_현장_적용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신기술_현장_적용기준_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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