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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용현
예고기간
2014-04-09 ~ 2014-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58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30407_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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