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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창수
예고기간
2014-03-18 ~ 2014-04-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34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기존주택_전세임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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