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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4-03-0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체규제심사안(안전진단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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