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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백승관
예고기간
2014-02-28 ~ 2014-03-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1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2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제2014-2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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