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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4-02-24 ~ 2014-03-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6호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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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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