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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손영삼
예고기간
2013-12-02 ~ 2014-02-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품자기인증 대상 확대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방감시장치 설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상 품목 확대 (안 제8조의2)

□ 자동차 후방감지장치에 ‘좌우광각 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 할 경우 과태료 부과(50만원) 신설 (안 제8조제2항,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52, 팩스 : 044-201-558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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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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