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김세연
예고기간
2013-11-26 ~ 2013-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공항안전운영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