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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송화용
예고기간
2013-08-28 ~ 2013-10-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국토 간선도로망(7x9)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아산-청원”, “옥산-오창(민자)”, “포천-화도(민자)”, “남양주-양평”, “광주외곽순환선”, “대구외곽순환선” 고속도로가 노선 확정 단계에 있어 고속국도법 제3조에 따라 신규노선을 지정

 

2. 의견제출

 

이「고속국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3년 10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1-3877, 3883

 

첨부파일1
HWP 2.노선지정령_개정안(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_공고문(082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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