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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정공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정회
예고기간
2013-05-07 ~ 2013-06-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78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관보 제18011호(‘13.5.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 전(제목)

정정 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토지이용규제기본법_개정(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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