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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항정책과
담당자
고상룡
예고기간
2013-04-25 ~ 2013-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3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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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제정_추진_방침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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