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택
예고기간
2013-01-24 ~ 2013-02-13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1. 제정이유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안 제6조 및 제13조)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ㆍ

    경영여건 개선 등에 소요 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세특례제한

    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함.

 

  나.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도 강화(안 제8조)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 시행주체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조정

    하고, 국토해양부에 재조정 권한을 부여하며,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면허

   ㆍ양도ㆍ상속을 금지함.

 

  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안 제11조)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

    시키는 행위를 못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라. 택시 운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2조)

     디지털운행기록계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운행, 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안 제14조)

     개인ㆍ단체ㆍ법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종사자 건강검진ㆍ자녀 학자금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안 제15조)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해 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ㆍ합승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2013년 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4770, 팩스: 044-210-5582)

 

첨부파일1
HWP 택시산업_발전을_위한_지원법_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택시산업_발전을_위한_지원법_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