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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2-11-29 ~ 2012-12-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73호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21129_설계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안)_2012112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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