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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개정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예고기간
2012-09-14 ~ 2012-10-24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 호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함양-울산고속국도(144.8km)」에 대하여 신규 노선 지정과

 

법령의 잘못된 부분(행정구역 오류 등)과 용어 순화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추진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정비

 

2. 의견제출

 

이「고속국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2년 10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 전화 : 02- 2110-6437, 8717

 

 

 

 

 

 

 

 

 

 

 

 

첨부파일1
HWP 공고문(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나._고속국도_노선지정령(신구대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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