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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팀
담당자
이상우
예고기간
2012-07-20 ~ 2012-07-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02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경관법 개정법률안 1부.  끝.


첨부파일1
HWP 120716_경관법 개정법률(안)_v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0717_경관법_전부개정안_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_공고_제_2012-1002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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