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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정충무
예고기간
2012-06-29 ~ 2012-08-08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과 예산지원의 연계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에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성장촉진지역” 을 추가(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예산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나. 인ㆍ허가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인․허가 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역규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로 2012년 8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6177, fax 02-503-73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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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지역균형개발_및_지방중소기업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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