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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송재은
예고기간
2012-06-11 ~ 2012-06-2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   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ㆍ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수로업무 관련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사목ㆍ제16호, 안 제2조제12호의2ㆍ제12호의3 신설)

   (1) “수로조사” 용어정의에 서술되어 있는 “해양관측” 등의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로업무 법령 운용 및 민원처리에 근거불충분으로 혼선을 초래

   (2) 법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관측,” “항로조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로조사성과”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나.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1) 수로조사 결과는 항로상의 수심변화, 장애물 등과 관련되어 선박 항해 안전에 필수적인 자료이나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미비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함

   (3) 해상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대도시 시장에 대한 측량업 등록 사무의 이양(안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11조)

   (1)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3)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 기대


  라.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의 일원화(안 제101조제8항)

   (1)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신분증표와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증표로 일원화 하도록 함

   (3) 관계인에게 신분증표 및 허가증을 이중으로 내보여주는 불편사항 개선


  마.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 면제(안 제106조제5항제2호)

   (1) 일반인이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복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2)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31-436-8924, FAX 031-436-89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69번지,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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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측량.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법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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