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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이동석
예고기간
2012-05-04 ~ 2012-06-13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지역에서의 보상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 등의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 시행을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토지 합병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합병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택지개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투기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개선

  1) 보상투기 예방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신고 후에 건축물 등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2) 토지소유자가 유리한 보상평가를 받을 목적으로 토지합병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 행위허가 대상에 토지합병을 추가 함(안 제6조제1항)

 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 함(안 제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2년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 fax 02-503-328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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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택지개발촉진법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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