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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경엽
예고기간
2012-04-20 ~ 2012-05-2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51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가능지역에 추가(안 제2조제7호, 제4조제3항제2호)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출범(’12.7.1)하므로, 현행 주택건설지역에 포함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행정구역 및 도시지역으로 하고, 현행 주택청약 가능지역 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단일한 청약가능지역으로 하고자 함


  나. 「주택법」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6항제2호의5 신설)


   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2)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에게 이전된 토지소유권은 사업주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6항제2호의5 신설)



  다. 주택 특별공급은 평생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함 (안 제19조의7 신설)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이주지역 내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의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택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함

   

   1) 국민주택등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특별공급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거주한 자에 대한  특별공급


   2)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의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로서 정부시책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 등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자(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에 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주하려는 지역이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지역과 동일한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함


   3)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이주 종사자 등이라도 종사하는 기관을 달리하는 전출․입 등의 사유로 다시 이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주하려는 지역이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지역과 동일한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함


  라.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명단 관리(안 제22조제8항제3호)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 결과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민영주택 공급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기 (안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 등이 필요하므로 민영주택 공급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란을 부기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2년 5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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