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최덕곤
예고기간
2012-04-17 ~ 2012-05-29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472호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 관련 사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 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여 법률의 현실성을 확보하며, 지방이양 결정사무에 대한 이양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에 대청취의무를 부여하여 무역항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9).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