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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예고기간
2012-04-13 ~ 2012-05-22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452호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해양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

    1) 먹는해양심층수업자의 자가 검사주기(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항목)를 완화함(분기 1→반기 1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표 9)

    2) 경인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소규모 예선이라도 경인항을 정계지로 할 수 있도록 예선등록기준을 완화함(항만법 시행규칙 별표 1)

  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 시 제출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4조제1항 단서, 제8조제2항)

    2) 감정평가사 개설등록 신청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표 33, 별표 34)

    3) 건설기계 전산자료 이용제도를 도입하여 이용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ㆍ절차 등을 정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안 제4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95조부터 안 제99조까지)

    4)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에 대한 사전 통지ㆍ안내제도를 도입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제32조제5항)

    5) 민원처리기한 단축

     가) 항로표지장비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신청 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24호서식)

     나)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확인 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항만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17호서식)

     다)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처리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4호서식)

  다. 제도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영문서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외국인 중개 거래를 유도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0호의3서식까지)

    2)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4조제1항제6호 단서신설)

    3)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등 토지 및 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각종 의견제출 서식에 영문서식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지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까지, 제11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4)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도로교통법 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안 제78조의2)

    5)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유효기간은 등명기에만 적용하고, 축전지에 대한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는 불필요하므로 축전지를 검사대상에서 삭제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호, 별표 4)

    6)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6호, '11.1.17) 제3조 별표1 및 제4조 별표2를 반영하여 기술능력 인정기술자의 학력자 조건을 최신화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6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096~7 / 팩스 : 02-503-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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