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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정원식
예고기간
2012-03-30 ~ 2012-05-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358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갱신 및 연장에 대한 사전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조문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하천표지규칙」을 하천법 시행규칙에 통합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안 제10조ㆍ19조ㆍ28조)

 

나.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제고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4호 서식)

 

2) 토지의 굴착ㆍ성토 등 허가 처리기간을 28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9호 서식)

 

3) 폐천부지등 교환 및 양여 승인 처리기간을 22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55호 서식)

 

다.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천표지규칙」을 하천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법령 활용의 간편성 제고(안 제38의2조)

 

3. 의견제출

 

이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로 2012년 5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8425, 팩스 02-504-014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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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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