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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강민석
예고기간
2012-03-22 ~ 2012-04-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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