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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신옥식
예고기간
2012-03-13 ~ 2012-04-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51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ㅇ 개정된 국제기준을 국내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국민이 문장을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ICAO 부속서 13(항공기 사고준사고조사) 제13차 개정(안), 2010.11.18. 발효 

 나. 주요내용

  1)「항공ㆍ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1조,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ㅇ 사고조사 관련 정보공개 금지대상을 확대(안 제8조제4호)

      국제기준(ICAO) 개정에 따라 항공기 조종실의 영상자료 및 그 녹취록을 정보공개 금지대상에 추가


 2)「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1조)

  ㅇ 안전권고의 이행실태 확인 등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안전권고를 한 경우에 그 이행실태를 확인토록 하고,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ㆍ철도사고조위원회(전화번호 02-6096-1014, FAX 02-6096-1013, 이메일  bonanza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주소

첨부파일1
HWP 항공철도_사고조사에_관한_법률시행령_일부개정령안(03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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