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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장일
예고기간
2012-02-24 ~ 2012-03-1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4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행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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