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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12-02-22 ~ 2012-03-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공고_제2012-141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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