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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김태호
예고기간
2011-10-20 ~ 2011-11-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975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형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유도하고, 접경지역 차로폭을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설계를 위한 지형을 평지, 구릉지, 산지로 세분화하고 구릉지 설계속도 기준 마련(안 제2조제46호, 제47호, 제48호, 안 제8조제1항)

    1)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2010. 6. 23)의 세부과제로 지형구분 세분화 추진

    2) 지형구분 세분화에 따라 도로설계 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접경지역 차로 폭을 조정(3.0m이상→3.5m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1) 접경지역에서는 군 관련 차량(장갑차, 전차 등)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

    2) 접경지역 차로폭을 상향 적용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하여 군 관련 차량의 변칙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하여 도로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사고 감소에 기여

  다. 도로 종단경사 구분 기준을 평지와 그 외 구간으로 구분(안 제25조제1항, 제2항)

    1) 도시부 도로에서 평지 중심의 고규격 도로건설을 방지

    2) 도로 종단경사의 지형여건에 대해 탄력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도시부 도로 설계시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 기대


3. 의견제출


  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로 2011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전화 : 02-2110-8722, 팩스 02-502-034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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