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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양대모
예고기간
2011-10-17 ~ 2011-11-07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일부 허용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합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상향 및 감독 강화 (안 제5조 및 제6조)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영속회사로 영업인가만으로 운용개시가 가능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하여 운용의 안정성이 부족함

    2) 특히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형으로 상근직원이 있어 설립 후 영업인가 이전에 자본잠식, 불법 영업행위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설립 당시부터 영업인가 전까지 설립보고서 및 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설립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한편, 초기 자본의 충실한 확보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나.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 신설(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1)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구조가 일반적임

    2) 이러한 구조에서 자산의 투자․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들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며 의사결정의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따라 주주들이 자산관리회사를 법인이사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경영구조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함


  다. 공모의무기간 연장(안 제14조의6)

    1)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발행주식의 30%를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나, 부동산 개발 및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투자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모추진이 어려움

    2)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초기에 공모가 강제됨에 따라 투자자의 공모 참여 위험이 크고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기한에 쫓겨 공모를 추진할 경우 공모 실패의 위험이 큼

    3) 공모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사업계획추진에 근거한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자자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진행경과 관찰 후 공모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투자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라. 1인당 주식소유한도 확대(안 제15조)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한도 제한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의 투자의결권 분산 기피 현상으로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저조하고 주식소유제한 예외기관인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투자편중 등 부작용 발생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소유한도를 완화하여 대규모 투자를 원하는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를 확대하고 우량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확대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안정성 증대


  마. 현물출자 자율화(안 제19조)

    1) 부동산투자회사의 적정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50%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대형 동산 보유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보유부동산 매각 후 매각대금으로 다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불합리한 절차가 발생

    2) 현물출자 자율화로 대형 부동산의 부동산투자회사 편입을 도모하여 일반국민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액 투자로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현물출자 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받도록 함


  바. 과징금 제도 신설(안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경우 현재 이를 환수할 방법이 없음

    2)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위반행위로 취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적정한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2011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290,   Fax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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