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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문성준
예고기간
2011-10-06 ~ 2011-10-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201109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201109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하위법령_입법예고_관보게재문(201109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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