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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강정희
예고기간
2011-09-05 ~ 2011-09-24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82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항만운송사업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 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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