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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주광돈
예고기간
2011-07-14 ~ 2011-08-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산업단지 통근버스 공동이용 허용)
첨부파일1
HWP 110704여객법시행령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0714 입법예고 공고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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