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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임경택
예고기간
2012-07-11 ~ 2012-07-1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공고함.

첨부파일1
HWP 110627_입법예고문(항공안전_및_보안에_관한_법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보안법_개정(입법예고)_홈페이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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