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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강정희
예고기간
2011-06-27 ~ 2011-07-16

    ㅇ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의 사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110617_항만운송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0617_항만운송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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