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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강용석
예고기간
2011-05-23 ~ 2011-06-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43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3 ~ 6. 13(21일간)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_공고문(한국해운조합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_11051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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