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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10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강치득
예고기간
2011-02-22 ~ 2011-03-0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48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건축사법 시행규칙」 등 10개 국토해양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10개_국토해양부령_일괄_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경제활성화_및_친서민_국민불편_해소_등을_위한_10개_국토해양부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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