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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정현
예고기간
2011-02-18 ~ 2011-0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0214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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