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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윤동욱
예고기간
2011-01-27 ~ 2011-02-16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5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율화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일부 허용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합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의무기간 연장(안 제21조)

 나. 1인당 주식소유한도 확대(안 제22조)

  다. 현물출자 자율화(안 제26조)

  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29조 및 제35조)

  마.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범위 확대(안 제35조)

  바. 자산관리회사 등의 영업행위 규칙 신설(안 제41조부터 제49조, 제4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2011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2110-8290, 팩스 02-503-7397)

첨부파일1
HWP 1101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0124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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