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오성철
예고기간
2010-08-20 ~ 2010-09-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39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도선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5).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