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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한수증
예고기간
2010-08-13 ~ 2010-09-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22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관보게재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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