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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등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07-01 ~ 2010-07-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011법률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관보 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14시행규칙개정안(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013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012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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