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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조병석
예고기간
2010-06-03 ~ 2010-06-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90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41호, 2010.4.19, 국토해양부 제2010-363호, 2010.4.23.) 에 따른 의견제시에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 원이 확인만 하던 것을 대형·복합공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의 안전관리 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함 (영 제46조의2 제2항)

 나 . 국토해양부장관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영 제26조) 및 품질 시험검사 일정기간 대행에 따른 승인 (규칙 제26조) 현행 유지

다.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영 제34조3)

. 의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재조정 (영 제50조제1항)

   (1) 상수도 (정수장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 상수도 (급수설비 제외) 건설공사

   (2) 하수관거건설공사 (삭제→존치)

   (3) 공용청사건설공사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건설공사


   (4) 공동주택건설공사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마.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예비준공검사를 추가 (영 제52조의3)

 바. 감리원의 교체사유에 대한 명확화 (규칙 제32조)

 사. 기술지원감리원 (현행 비상주감리원) 의 업무내용에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와 시공상세도 검토 추가 (규칙 제34조)

 아. 부실벌점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점수준을 조정하고, 용어명확화 (규칙 별표 8)

자. 부칙 내용 중 일부 시행일을 2010년 12월 30일 등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기술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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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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