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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홍선
예고기간
2010-04-23 ~ 2010-05-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59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2010. 4. 5, 법률 제10240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준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령의 종류를 명시하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잉여금 분배에 관한 서류의 감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 사항》

  가. 준조합원의 범위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준조합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
      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2) 준조합원의 범위를 한국선주협회, 해사재단, 예선업협동조합, 도선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으로 구체적 명시
    3)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준조합원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준조합원의 가입
      및 관리에 효율성 제고

  나.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1)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가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5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금융관계 법령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항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불명확
    2) 금융관계 법령을 「보험업법」, 「은행법」 등 31개 법률로 구체적 명시
    3)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임원이 되려는 자 등에게 명확한
      기준 제시

  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6조)
    1) 현행 조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일관성 유지 곤란
    2)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의성 여부와 위반 횟수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정함
    3)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투명성 제고 기대

  《시행규칙 개정 사항》

  가.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첨부서류 감축(안 제3조, 제4조, 제7조)
    1) 법 개정으로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등에 첨부하고 있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서류 불필요
    2)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재무제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조합원의 잉여금 분배
      또는 분배 실적에 관한 서류를 삭제
    3) 첨부서류를 감축함에 따라 조합의 업무 능률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과
     ㅇ 팩스 : 02-504-267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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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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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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