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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전용범
예고기간
2010-04-01 ~ 2010-04-2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7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지방에 위임된 업무를 이양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태료 중복 제재를 정비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확정사무 관련규정 정비(안 제9조, 제9조의4, 제9조의7, 제36조, 제44조 개정)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과태료에 관한사항 등 지방 위임사무를 지방이양사무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관련규정 정비.

  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실적 승계 (안 제9조의8 신설)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실적 승 계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대형화를 유도.

  다. 형벌/과태료 중복제재정비(안 제44조제4항 신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함으로 인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복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

  라. 기타 미비사항 보완 (안 제7조, 제9조제3항 개정)

   (1)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 (안 제7조, 개정)

   (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중 기술인력 및 비 변경시 신고기간을 완화(안 제9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26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05, 팩스 : 02-50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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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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