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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선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오성철
예고기간
2010-03-26 ~ 2010-04-1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242호


「도선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선법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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