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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이종선
예고기간
2010-03-30 ~ 2010-04-19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39호


  공항시설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100322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 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00322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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